외국인 근로자도 국내에서 소득이 있다면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나, 가입 시 본인의 체류자격과 소득 증빙이 필요합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IRP 계좌 없이도 퇴직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 본인의 상황에 맞춰 금융기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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