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에서 사용하는 비품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며, 사업자가 선택하여 4년에서 6년 사이(기준내용연수의 25% 가감 범위)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예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활동할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해외거래처에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을 과대계산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주유소에서 무연으로 결제한 내역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