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발급 의무: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과의 관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실업 신고와 함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 있어야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실업 신고 시점에 맞춰 미리 요청해 두는 것이 원활한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미제출 시: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평균임금 등 실업급여 수급액과 자격을 결정하는 핵심 정보가 포함되므로, 퇴사 시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하여 처리 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