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대보험료를 대표가 대신 납부할 경우 세무상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6. 17.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는 근로자의 급여로 간주되어 신고 및 경비 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근로자에게 지급된 급여에 4대 보험료를 포함하여 총 급여액으로 신고하고, 회사가 대납한 보험료는 근로자의 급여에 추가되어 소득세 계산 시 반영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급여를 신고하고, 대납된 보험료는 별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대납한 보험료에 대해 손금 불산입으로 세무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세무사회 상담에 따르면, 4대 보험을 대납해 준다고 해서 연말정산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는 근로자의 급여에 가산됩니다. (출처: 한국세무사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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