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상여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나, 변경된 기준이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적법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해당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상 임원에 대한 상여금은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까지만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지급 기준을 '매출증가액의 30%'로 수정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법인 내부의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해당 기준을 급여지급기준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기준 수정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해당 기준을 명문화하고,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