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근로자(임원이 아닌 자)는 세법상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로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 중 '경제적 연관관계'란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그리고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원이 아니더라도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등과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다면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인 근로자와 거래할 때는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과 시가를 기준으로 거래해야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