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의 성격과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조건부과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예외
신고 시 유의사항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인적공제, 특별세액공제 등 본인에게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을 확인하여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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