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행 매출을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해당 매출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되었다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매대행(위탁판매) 구조에서 수탁자(플랫폼 등)가 결제를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의 실질은 위탁자(귀하)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건별로 일일이 입력하기보다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정산 자료를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