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디자인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열거된 업종으로 한정되며, 현재 시각디자인업은 해당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각디자인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발급 의무가 있으며,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업종이 아니더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해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