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감단직) 승인이 취소되면,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 대상에서 해제되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승인 취소 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감단직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야간근로(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 등은 이미 감단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던 규정이므로, 승인 취소 후에도 변함없이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감단직 승인 취소 시 즉시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일반 근로자 기준에 맞게 변경하여 운영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