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확인서 제출 후 급여 지급일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임금 지급일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확인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급여일에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무시간확인서가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서류라면, 해당 서류가 제출된 후 사용자가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기까지의 절차상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정해진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