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를 위한 의학적 소견에는 해당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 수행 능력이 제한되는 정도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소견서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통원이나 입원 치료 기록이 없는 경우라면, 이전 진료기관의 기록을 활용하거나 질병이 고착되어 더 이상의 치료로 호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소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정신질환의 경우 3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에도 증상이 지속된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하며, 자해·타해 위험 등으로 시급한 입원이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