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이는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아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는 의미이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근로자의 1년간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매월 급여 지급 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연간 근로소득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퇴직자의 경우에도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하며, 이때 환급액이 발생하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 시기는 회사의 자금 사정이나 내부 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급 일정은 퇴사하신 회사의 급여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