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발급분도 포함하여 적용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발급금액의 1.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공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적용되며, 공제받는 금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모든 사업장의 발급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