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반구 취득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회계처리는 차량의 용도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량운반구 구입가액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차량운반구의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개인사업자 부동산임대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간이대지급금 수령액에 대한 세금을 지금 당장 납부할 필요 없이 내년에 처리하면 되나요?
국민연금 7월 정기결정 시 보험료는 몇 월분부터 변경되어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