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는 지급받은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지금 당장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데, 공단에서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낸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내년에 최종 정산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따라서 지금 당장 납부할 필요는 없으나, 내년 5월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