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사업자등록 상태에서 발급되어야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폐업자인지 여부는 홈택스의 '사업자등록상태조회'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미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라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받기 위한 인과관계 입증은 어떻게 하나요?
예정신고 시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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