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구입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는 경우, 자동차 인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2월에 차량을 구입(인도)했다면, 신청 기한은 3월 15일까지입니다.
환급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은 신청 기한 후 15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만약 직접 신청하지 않고 환급대행자(자동차 제조·판매사 등)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인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환급대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