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사용 등록 시 공급가액만 입력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만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의 세액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행할 때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비 집행 시 공급가액만을 입력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연구비 사용 등록 시에는 증빙 서류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입력하고, 부가가치세액은 별도의 세액 항목으로 입력하거나 시스템의 처리 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