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의 행정적 절차와 노무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아보시되, 조사 과정에서 근속기간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어 다툼이 발생하거나 입증 자료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노무사의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