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의 법적 의무 위반(근로기준법 제17조)으로 과태료 등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1년 이상 유지되었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는 발생합니다.
대응 전략
근로관계 실질 확인: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기간 동안 실제 근로를 제공했는지,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는지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객관적인 자료(급여 대장, 출퇴근 기록 등)를 통해 재확인하십시오.
사실관계 소명: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기간이 1년 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준비하여, 노동청 진정 시 근로감독관에게 해당 사실을 명확히 소명하십시오.
법적 리스크 관리: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 자체는 별도의 행정적 제재 대상이므로, 퇴직금 문제와는 별개로 향후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준수하여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음이 명확하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 요건을 근거로 차분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관계의 계속성 여부가 모호하여 판단이 어렵다면 노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