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자에게 영세율 적용 대상 용역을 공급하면서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구매확인서 발급 대상이라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내 거래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영세율 적용을 위한 적격 증빙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수적입니다. 구체적인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매확인서 발급 및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등 법령에서 정한 영세율 적용 대상 용역을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따라서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면 이를 근거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수출실적명세서나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등 법령에서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과세표준의 0.5%)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모든 용역이 구매확인서 발급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공급하는 용역이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등 법령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며, 만약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적인 국내 용역 공급이라면 구매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일반적인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제공하는 용역이 구매확인서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계약 내용을 검토하시고, 요건을 갖추었다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