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하는 경우, 선급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포함한 전체 취득가액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면서 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선급금은 전체 취득 대금의 일부이므로, 잔금 처리 시점에 전체 취득가액이 확정되면 이를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에 맞춰 각각의 자산으로 재분류하여 계상해야 합니다.
만약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감정평가액 등)이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가액이 구분된 경우라면 해당 가액을 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 시에는 선급금 계정을 정리하고, 확정된 취득가액을 토지와 건물 계정으로 각각 대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