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샵 숙박비는 원칙적으로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으로 보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지출의 목적과 상대방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워크샵 숙박비가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되는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포인트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한 경우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나요?
현장실습생을 일용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할 수 있나요?
법인세 체납으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 고지를 받았을 때 조세불복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