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체납으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 고지를 받았을 때 조세불복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법인세 체납으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 고지를 받았을 때 조세불복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2026. 7. 16.
법인세 체납으로 제2차 납세의무 고지를 받은 경우, 해당 납부고지 처분에 대해 독립적으로 불복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는 본래 납세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에게 고지된 세액의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불복 절차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복청구 절차
청구 기한: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 청구가 각하되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선택 가능한 절차:
이의신청: 처분관서(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1단계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국세청(심사청구)이나 조세심판원(심판청구)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소송: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집행정지: 불복청구를 하더라도 해당 처분의 집행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분의 집행으로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 다툼: 제2차 납세의무자는 본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체납 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이 제2차 납세의무 요건(과점주주 여부, 지분율, 경영 지배력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독립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 불복 절차나 세금 관련 애로사항이 있다면 국번 없이 126번(3번)을 통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