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세 신고 시 적용할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은 건당 5,000원입니다.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신고 세액공제 기준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 시 건당 10,000원을 공제하였으나, 현재는 건당 5,000원으로 인하되어 적용됩니다. 해당 개정 규정은 2026년 2월 27일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세무대리인의 연간 공제 한도는 세무사(공인회계사, 변호사 포함)의 경우 연간 300만 원,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의 경우 연간 750만 원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또한, 세무대리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은 소득세·법인세 신고 대행에 따른 공제액과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에 따른 공제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