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판단할 때, 연장근로수당(OT)과 같이 실제 근로 제공에 따라 지급되는 급부는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차별적 처우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에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 대상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세부 항목별로 비교해야 합니다.
이때 차별 판단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특정 임금 항목에서 비교 대상 근로자보다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면, 사용자는 해당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차별적 처우가 인정될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