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및 유의사항
증거 확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관계는 성립합니다.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문자나 메신저 대화 등 근로 사실과 근로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작성 및 교부 요청: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를 정식으로 요청하십시오. 이때 요청 사실을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 진정 제기: 사업주가 끝까지 작성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정을 접수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지시나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주의사항: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로 근로자에게 별도의 위자료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다른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함께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작성을 거부한 정황이 있다면 사업주의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이 작성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