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나, 인쇄·제본 용역을 위탁받아 제공하거나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해 수집한 정보를 도서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도서의 공급은 문화 진흥을 위해 면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모든 출판 관련 활동이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도서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의뢰를 받아 인쇄·제본 용역을 수행하거나 특정 정보 제공 계약에 따른 결과물로 도서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