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가족관계 증명 서류는 해당 외국인의 본국에서 발행한 가족관계, 혼인, 이혼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출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통해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4월 3일 이후부터는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시 6개월 이상의 국내 거주 요건이 적용되나, 배우자 및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즉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