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상 '직불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란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로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한 매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정규 증빙 발행분으로 보아 매출세액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매출에서 누락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에 올바르게 기재하지 않아 과소신고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로페이 매출을 포함한 모든 매출 내역을 국세청 홈택스 자료 및 판매대행업체 자료와 대조하여 정확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정신고 시 누락된 매출을 확정신고 시 반영하거나, 법정신고기한 이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