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므로, 사업자가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국외 거래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거나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거래의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와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용역의 실질적인 제공 장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