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액은 회계상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가 근로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이므로, 회계에서는 이를 부채의 일종인 '예수금'으로 분류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예수금 계정 하위에 '갑근세예수금', '지방소득세예수금' 등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와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액은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금액이므로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