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공제하지 못했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예정신고 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이를 누락하거나 오류가 발생했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여 정당한 세액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