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는 자인 귀하께서는 해당 거래에 대해 지연수취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 작성일자를 착오하여 잘못 기재한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정당한 수정발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사례와 같이 당초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즉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취소한 경우, 이는 가산세 부과 대상인 '지연수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번 건은 단순 착오에 의한 수정발급이므로 귀하에게 별도의 지연수취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