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법무수임료가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도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자료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무수임료가 사업 운영과 무관한 개인적인 법적 분쟁이나 사적인 용도로 지출된 것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이를 공제 자료로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경우, 추후 과세관청의 검토 과정에서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