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등기이사로 취임하여 등기부에 등재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등기이사는 상법상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지위로, 등기이사로 취임하여 등기부에 등재되는 것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등기이사 취임 예정이라면 취임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수급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