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대상인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며 실제 거주지를 함께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취학, 요양, 주거의 형편 또는 공무원의 근무 형편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으며, 위와 같은 법령상 인정되는 별거 사유에 해당함을 소속 기관에 입증하여 부양가족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허위의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변상 조치 및 일정 기간 지급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