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임금체불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행위는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단순히 진정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거나 역고소를 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노동청에 제출한 진정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면, 설령 조사 결과 사측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행정적으로 종결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수사기관의 실무 또한 근로자의 진정권 행사를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아 무고의 고의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역고소를 시도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역고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