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금(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직접 수령하는 것은 현재 제도상 불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가입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받는 것이 원칙이며, 공제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압류가 금지된 '공제금수급계좌'를 별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는 금융투자상품 운용을 위한 별도의 계좌이므로, 공제금을 ISA 계좌로 직접 이체하거나 수령하는 방식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란우산공제금을 일반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한 후, 해당 자금을 본인의 판단하에 ISA 계좌에 납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ISA 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연 2,000만 원, 총 1억 원) 내에서만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한 금액은 ISA의 운용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노란우산공제금 수령 시 발생하는 세금은 가입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공제금 수령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좌 지정이나 절차는 중소기업중앙회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