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록 제작을 의뢰하여 제작된 결과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도서의 공급은 문화 진흥을 위해 면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모든 출판 관련 활동이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사례와 같이 도록 제작을 의뢰하여 결과물을 공급받고 이를 판매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도록을 직접 출판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을 의뢰하여 공급받은 도록을 판매하는 것은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