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구매한 바퀴벌레약 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장 내 위생 관리 및 환경 개선을 위해 구매한 방역 용품(바퀴벌레약 등)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까지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