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직접적인 매입세액 공제 효력을 가지는 서류가 아니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기부금영수증의 성격과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불가: 기부금영수증은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나 법인세 손금산입을 위한 증빙 서류일 뿐,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상 증여와 간주공급: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때 기부금영수증은 기부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 주는 효력은 없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 기부 목적으로 재화를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이후 해당 재화를 기부하면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기부 시점에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애초에 기부 목적으로 매입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기부 시점에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부금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 증빙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기부금의 세제 혜택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