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법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 중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에는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숙박비라 하더라도, 그것이 법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법인 비용으로 처리되는 지출이라면 근로자 개인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직접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법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된 비용은 근로자 개인의 소득공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