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를 신청한 경우, 복직 후 유예되었던 보험료를 일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유예된 보험료가 해당 가입자의 월 보수월액보험료의 3배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10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 중에는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보험료 납입 고지가 유예되지만, 이는 면제가 아니므로 복직 시 휴직 전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유예 기간의 보험료를 정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분할납부를 희망하신다면 유예 해지 신청 시 공단에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