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라고 해서 계산서 매출을 발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성격에 따라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구분하여 발급하게 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분은 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분은 계산서를 각각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발급을 요구받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