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사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나 건물에 대해 납부한 취득세는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경우,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나,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교육세 포함)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취득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취득가액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장부 기장 시에는 해당 자산의 취득 목적과 관련 증빙을 명확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