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지출한 금액이 거의 없어 공제받을 항목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표준세액공제(연 13만 원)를 통해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지출 내역이 적어 특별소득공제나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를 신청하지 않는 근로자는 별도의 증빙 없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13만 원보다 적다면 해당 세액만큼만 공제되어 결정세액은 0원이 되며,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 내역이 없더라도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150만 원) 등은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본인의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확인하여 최종적인 환급 또는 납부 여부를 정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