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 과다 법인이 아닌 내국법인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이므로, 해당 임대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언급하신 법인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용역 자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