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자가 한국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를 받으려면,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에 '국민연금 가입면제 신청서'와 중국 연금기관에서 발급받은 '가입증명서(협정합의서식)'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과 중국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국 간 연금보험료 이중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서식 및 접수처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사회보장협정'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